고려대 출교 조치

기타 2011. 9. 6. 01:39
탐탁치 않다. 동료를 성추행한 3인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결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이들의 징계와 관련한 모든 관심이 학교의 결정에 쏠리는 현상은 못마땅하다.

고대에서 출교 조치를 했으니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결정을 내리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퇴학도 강력한 처벌이다. 성추행이 몹씁 범죄이나 성폭행보다는 낮은 수위의 범죄고 그에 따라서 처벌한다.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지금과 같은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출교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고, 성추행범들이 버젓이 의사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조항이 있다. 이 법안은 예전에도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의협의 로비로 번번히 좌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료를 성추행한 3인의 고대생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대의 처벌 수위가 퇴학, 출교로 되는 것과 관계없이 평생 의사가 될 수 없다. 김형오가 버티고 있는 지금의 국회에서, 강용석을 감싸기 급급했던 지금의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고대생 출교조치는 땜빵 조치에 불과하지만, 성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체계 확립이다.

분명한 답은 무시하고, 국회을 압박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고려대 징계라는 눈앞의 뜨거운 이슈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비록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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