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사: 김무성, '국가 안위 위해 필요하면 해킹해야.


맞다. 해킹,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의 행위의 정당성은 법이 정해준 절차와 권한을 따를 때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설사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면 정당한 행위이다.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 번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상당한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국정원법에 따른 정당한 스파이 활동이 아니다. 




구체적인 법은 잘 모르지만, 박경신 변호사의 글이 이에 대해 잘 정리한 듯 하다. 


뉴스타파 박경신 칼럼


"... 국정원이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 등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 감청을 위해 그 범위가 한정된다면 해킹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원의 행태는 명백히 불법감청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별 감청이 진정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가의 판단을 법원이나 대통령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번 해킹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북한이나 그 산하단체”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어찌되었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감청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또 통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해킹금지)와 제49조의2(위계에 의한 정보수집금지) 위반도 명백해보인다. 결론적으로 실정법상 불법감청 및 감시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해 보인다. ..."




게다가 국정원의 집단 성명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정원 집단 성명에 대한 한겨레 기사


"... 이병호 국정원장이 결재한 이 성명을 두고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2012년 “공무 외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 "


한국일보 기사는 더 구체적이다. 


"... 국정원과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정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국정원법 9조 2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서 위조를 통한 간첩 조작, 불법 해킹. 국정원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게 도대체 몇 번 째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은 공문서 위조 등 국정원의 범죄 행위로 국가 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마저 사과했다. 이 번 해킹 사건도 국가 정보 조직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는 사건이다. 사건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초유의 집단 행동도 불사한, 국가 조직의 기강과 행위의 합법성과 관련된 중대 사건이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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