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위 여야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에 없는 방법인 5개월 식물대통령으로 지내다가 내년 4월말에 하야하기 제안을 한 바 있다. 원로가 무슨 자격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최순실이 구속되니 원로가 판을 친다는 탄식도 있었다.

하지만 두둥, 한국의 헌법은 국가원로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로 자문이 바로 헌법 정신인 것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순전히 주워들은 풍월로 현재의 헌법 중에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헌법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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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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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조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전임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듣기로 87년 헌법개정을 하면서 전두환이 자신이 상왕 정치를 할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두환이 백담사로 쫓겨난 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89년 폐지되고, 이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떤 정신나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겠는가.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의 사용자 아이디가 "greatpark1819"였던 것을 기억하실거다. 그 의미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에도 실질적인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의미라고 많은 언론에서 해석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한다는 것일까?


바로 무소신이 소신이라는 외교관 출신 허수아비 19대 대통령을 앉히고 박근혜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서 상왕 정치를 펼치면 된다. 최순실이 꼭두각시 상왕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개헌을 해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좋고, 개헌이 안되어도 현행 헌법의 90조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필요사항은 법률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사를 논의한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를 자문의장으로 모시고 자문을 듣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greatpark1819 의 원래 계획이었다.... 라고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 소설 한 번 써봤다. 요즘 음모론이 대세니.




ps. 이 황당한 음모론 소설은 그래도 헌법에 따른 계획이다. 거국내각으로 지내다가 4월말 하야한다는 계획보다 훨씬 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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