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부결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서 헌법에는 없으나 "사실상의" 국회해산을 이끌어내겠다는 분들. 제발 이 분들의 의지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탄핵이 답이다. 





그건 그렇고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통2는 당연히 자신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싫든 좋든 이것은 그의 권리다.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막을 합법적 방법은 없다. 박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면 가는 수 밖에 없다.  





관련해서 문재인 전대표와 몇 분들이 주장하는 "탄핵 후 즉각 사퇴" 주장을 김무성, 조선 등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탄핵 소추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탄핵 소추 후 하야할 수 있는 권리가 상충된다면 김무성, 조선 등의 주장이 맞겠지만, 양자가 상충되지 않는 한 이들의 주장은 엉터리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하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 탄핵 후 즉각 하야 요구는 헌법과 일치한다. 국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다.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데, 다수 의견은 대통령은 국민 외에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하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지 않듯,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하루 빨리 하야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네들은 4월달에 하야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건가. 


다만, 이 요구를 차기 대선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문재인 같은 야당 지도자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정신에 맞는가라는 논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써의 금도 같은 도덕성 말이다. 






탄핵 소추 후 즉각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다. 누구 멋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하는게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나. 


탄핵 가결 후 박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하야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기를 축소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 이게 탄핵이 가결될 경우 여당과 소위 원로라는 양반들이 할 일 아닌가? 4월말 하야 약속 같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꼼수 말고, 국가 행정 체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대통령에게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게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ps. 한국 시간으로 빠르면 오후 5시 정도면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온다는데, 오늘밤에 자기는 다 틀렸다. 

Posted by sovi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