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듯. 헷갈려도 하도. 

 

일부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니까,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줄 아는데 그게 아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구원수별로 중위 소득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 

 

계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가구는 규모의 경제를 따름. 2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생활비가 2배가 드는 것이 아님. 집값도 적게들고, 반찬도 공유하면 적게들어감. 이렇게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기준 소득이 "균등화 소득"임.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수학적으로 추정한 것. 

 

균등화소득을 계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OECD의 기준을 따른 것.

 

옥스포드 계산법이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성인 1인을 기준으로 성인 1인이 추가될 때 마다 0.7을 더하고, 소인 1인은 0.5인을 더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성인 2명, 소인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 가구는 1인가구 대비 2.7배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

 

달리 얘기해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37%(=1/2.7)의 소득이 있으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림. 2020년 4인가구 중위소득이 4,749,174이니까 이의 37%인 1,757,194원이 1인가구의 중위소득. 3인 가구는 2인가구에 소인 1명이 포함된 것. 1인 대비 0.5만큼의 포션이 증가. 그래서 2인 가구는 1인 가구 대비 1.7배. 3인 가구는 2인 가구 대비 0.5의 포션이 더해져 1,757,194원의 절반인 878,597원이 늘어나는 것.

 

(6인가구 이상에서 1인 증가할 때는 0.5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음. 아마 노인 1인의 추가 비용 계산에 뭔가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듯.)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규모별 정확한 균등화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따른 것임. 

 

그런데 이 방법은 Old OECD method라고 불림. 1994년에 새로 제안된 방법은 1인가구 대비 성인 1명 추가될 때 0.5명 추가하고, 소인은 0.3인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면 1인 가구는 4인 가구 대비 48%(= 1/2.1[성인 2명, 소인 2명])의 소득이 있어야 함. 이 방법에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32,112원으로 변화. 현재 영국 등 유럽은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 유럽의 공식 통계도 이 방법 적용. 

 

균등화소득 계산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님. OECD와 유엔에서 공식 소득 불평등 계산에 사용하는 균등화소득은 가구 소득을 가구원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사용함. 한국도 공식 소득불평등의 균등화 소득은 이 방법으로 계산. 이 방법을 사용하면 1인 가구의 추정 기준중위소득은 2,374,587원, 2인 가구는 4,749,174/sqrt(4)*sqrt(2) = 3,358,173원이 됨. 

 

어떤 방법이 옳은지 정해진 답은 없음. 그냥 정하는 것. 

 

1인가구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을 옥스포드 계산법이 아닌 modified OECD 계산법으로 바꾸거나, 가구원수의 제곱근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 

 

이런 논의를 할려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 이 블로그에서 주구장창 떠들어온 테마가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소득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것. 당장 복지를 시행하려고 하니 데이터의 문제에 봉착. 지금이라도 소득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도대체 왜 안하는지.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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