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예상했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첫번째 대표성있는 고용데이타가 연합뉴스의 기사에 쓰인 것임.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 분들은 이제 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1월 고용통계에서 잡히지 않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해외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음.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그 효과의 평균을 계산한 메타연구들은 최저임금 효과가 0에 수렴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논리도 없고, 이를 증명할 데이타도 없음. 





어떤 분들은 나라가 큰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안나타나도 한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함.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지역적 격차를 이용한 것. A지역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옆의 B 지역으로 산업이 옮겨갈 것이기에, A지역과 B지역의 고용율 변화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여 A지역은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B지역은 고용율이 높아지는지 연구하는 것. 


이 방법은 두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율 격차가 있을 때 고용주가 손쉽게 인근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한다는 논리. 이 논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A 지역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함. 왜냐하면 부담 회피가 쉬우니까. 그런데 미국 사례 연구에서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지역적 격차가 없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지역이 없음. 미국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손쉬운 수단이 없다는 것.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 뭐같아도 최저임금이 낮은 옆동네가 없기에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울며겨자먹기로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전국이 단일 노동시장이라 미국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덜 나타날 조건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규모 고용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잉여인력이 많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고용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100만원 지출은 이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100만원이 넘어가야만 의미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고용이 오히려 손해임. 그런데 노동력은 노동력의 부가가치에 더하여 자본의 가치를 실현케하는 매개자임.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을 들여 고용주 자신과 최저임금 노동자 2명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2배 더 생산적으로 일해서 2명 최저임금 근로자의 몫을 담당할지라도, 고용주의 노동력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는 5천만원임.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해고하면 자본금 2,5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함. 


편의를 위해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 인상은 비용이 115만원이라는 것. 15만원 추가 부담 때문에 자본금 2,500만원의 활용을 포기해야 함. 어떤 고용주가 그렇게 하겠음? 차라리 최저임금 올려주고 말지. 이 때문에 고용은 상당히 sticky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고용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잉여인력이 많았다는 것.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함. 


믈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한계자본의 고용도 줄어들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 하지 나쁠 때 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은 타 산업분야의 확장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력 측정은 더욱 어려워짐. 





Ps. 그렇다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새정부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주요 노동 공약을 바로 파기하면 새행정부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도 불명확하기에 올해는 10%+ 인상을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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