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 기사



보통 H 교수라고 칭해지지만, 기사에서도 실명을 썼으니 이제 실명으로 불러도 되겠지?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할 말이 많은 사건임. 징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좀 천천히 얘기할려고 했는데, 징계는 계속 미뤄지고 학생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기에, 뭐라도 얘기를 하는게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듦. 


이 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을테고, 이슈는 잘못의 정도, 상당성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3개월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정도의 내용은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이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교수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교수는 교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데, 법이 허용하는 징계가 파면, 해임, 그 다음이 3개월 정직임. 해임에 이를 사안이 아니면 아무리 괘씸해도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불가능한게 현재의 법.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징계를 먹이기도 함.  


의도적으로 과잉징계를 한 사례는 아니지만, 해임 후 징계취소로 복귀한 사회학과의 전례도 있음. 2000년에 동국대 ㄱ 교수의 경우 성폭력을 행사했고, 학교에서 해임까지 했지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임 취소 처분을 받고 복귀하였음. 경찰조사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대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도 재판을 통해서 복직이 거의 확정된 상태. 재징계를 한다지만 파면은 불가함. 아마 최대 강등일 것. 신상필벌은 그 절차를 지켜야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게 근대사회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아니겠음? 





그런데 도대체 왜 서울대는 징계를 계속 미루고 있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하나는 학생들이 의심하듯이 3개월 징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학생들의 반발이 지속되니까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는 것. 하지만 조직의 위기 관리 대응의 일반적 사례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함. 


다른 하나는 대학 본부에서 얘기하듯 일부 징계사항에 대한 외부 조사의 결과를 기다라고 있기 때문. 외부 조사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기된 의혹으로 보았을 때 횡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성희롱이나 갑질은 서울대 내부 조사로 충분하겠지만, 횡령은 펀딩을 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 


횡령이 확실해지면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형기준에 의거해 해임이나 파면을 의결할 근거가 생김. 201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해졌음. 반복적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실하면 설사 그 액수가 적더라도 해임이 가능함. 실제 어떤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인권센터의 권고인 3개월 정직을 넘어 파면-해임을 고려할 근거는 명확해짐. 


하지만 성희롱 및 기타 품위유지의무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정직이 최대 징계임. 갑질은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해임이 불가능함. 좋든 싫든 이게 현재의 징계 양형 기준임. 


아마도 파면-해임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관철될지는 대학본부에서 말하는 외부의 조사 내용이 핵심이 될 듯. 횡령 의혹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회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독특성은 사회학은 관계의 학문이라는 것. 1인 사회는 형용 모순임.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로도 경제학을 할 수 있지만 사회학은 불가능. 사회학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사람들 보다 높은 편임. 그런 입장에서 H 교수의 행위를 용납하는 사회학자는 거의 없을 듯. 


앞으로 교육공무원 징계 수준도 바꿀 필요가 있음.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건 또 다음 기회에.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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