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사: 무시못할 최저임금 긍정 효과..근로자가구 소득, 약 20년만의 최대폭 증가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분석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가구 소득이 20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믿기는 어려움.  


최저임금의 순효과로 치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전반적인 노동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망할 것 처럼 난리를 치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진다는 구라도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과 노동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social norm) 때문일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듯, 좌파정부와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 소득이 증가하는 것. 노동자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증가한 것도 좌파 정부에서 자본-노동 역학 관계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 


달리 말해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소득 인상이 모두 동일한 원인의 서로 다른 결과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늘어서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난리들 치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을 보임. 


미국의 경우는 최저임금과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Auto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불평등이 거의 정확히 역 상관. 


미국만 그런게 아님. 미네아폴리스 Fed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도 마찬가지. 실제 최저임금 수준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노동 노동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독특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장기적으로 중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 골목상권 보호 같은 소상인 위주 정책으로 해결 안됨. 임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은 줄어들 것. 


단기적으로는 역시 삽질이 필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가구는 복지와 공공근로로 소득을 높여줄 수 있지만, 30-40대 핵심노동인력은 SOC 경제로 시간을 벌어줘야 함.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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