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평등

은퇴: 20세기 중반에 처음 생긴 개념

sovidence 2010. 8. 7. 15:21
나이들면 노동현장에서 물러나 은퇴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20세기 중반에 처음 생긴 개념이다. 그 전에는 노동은 힘이 닿는 한 평생하는 것이었다.

미국 센서스 자료를 보면 1900년대에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의 70%가까이가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였다. 가장 최근 센서스인 2000년 자료 (2010년 자료는 아직 미발표)를 보면 현재는 15% 내외에 불과하다. 55-64세 인구는 1900년대에 90%가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70% 이하로 감소.

"은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1940년대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복지"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이다.

노년층에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 은퇴를 시작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젊은층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경제체제가 이 때 생겼다. <인구 증가 + 노인 복지 + 일자리 증가>의 삼박자가 어울린 것.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한국은 노인복지도, 일자리 증가도, 인구증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를 강요받고 있다. 은퇴가 은퇴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되고 있는 듯. 젊은층에게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