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현민 전무에 대한 간단하지만 실효적인 조치

sovidence 2018. 4. 23. 22:52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위가 중범죄는 아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겠지만 물컵을 던져 쥬스를 끼얹은 정도로 구속하고 실형을 살릴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함. 


하지만 조현민 전무의 행위는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사회적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국 항공 산업의 생산력을 침식하는 대단히 좋지 못한 짓임에는 틀림이 없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유승준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함. 


조현민 전무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때, 주권 국가로써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조현민 전무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할 수 있는데 그 중 조현민 전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두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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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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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4항은 너무 명확하지 않음?


국민은 자기 국가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외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는 없음. 


반면 출입국은 주권사항이라 자의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고, 자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음.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된 이유는 딱 요거 하나임. 




언론기사에 의하면 조현민 전무는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데, 만약 이 번 사태로 인해 "특수폭력"의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추방도 가능함.


상당수의 재벌2~3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현민 입국 금지 조치는 이들 재벌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와대에 조현민 입국 금지 국민청원 넣어볼만하다고 생각함. 




Ps. 찾아보니 이미 입국 금지 국민청원이 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