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백만장자의 의료보험료

sovidence 2011. 5. 6. 03:46
"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죄라고..."

역시 조선이다.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 의료보험료가 면제되던 재산세 과세기준 9억이상 주택 소유자 (실제 총 자산이 10억이 넘는 백만장자, 밀리어내어) 에게 의료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서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밀리어내어는 최근에 나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52만가구.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약 1700만이니까, 재산세 과세기준 9억이상 주택소유자는 상위 3%의 부자다.

상위 3%의 자산 부자가 한 달 22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기 싫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을 "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죄라고..."라는 선동적 구호로 떡하니 박는 1등 신문.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도 의료보험료는 2만원도 채 안내던 분이 대통령인 사회니. 10억 자산에 22만원 의료보험료면 열받을만 하다고 이해해줘야 하나?

그거 아시나?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없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줄 때는 철저하게 자산 따지고, 부자들의 복지혜택은 자산은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퍼주자는 건가?

한국은 자산에 대한 과세가 너무 낮아서 문제인 나라다. 조선의 기사 제목은 부자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는 선동적 문구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