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탄핵이 아니면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탄핵 대상이 되는가.
헌법수호는 커녕 적극적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로, 또한 정상 판단이 불가능한 국정운영자를 교체해 추후의 혼란과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탄핵 외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
바이커의 무작위 사회관찰: Sociological Evidence
by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