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전의원 때문에 찾아봤다.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①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257#0000



남북은 국가 간 외교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분단으로 인한 인권 문제의 개선은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효용을 따져야지, 이해찬식 내정간섭 논리가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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