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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