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논란을 두고 경기도판 인국공이라고 이낙연 전총리가 비난했단다. 전에도 한 번 언급했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두 사건이 하나는 용산참사고 다른 하나가 인국공 논란이다.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는게 공정이라고 착각하는데, 미국에서 고용 차별의 기준을 세운 역사적 판결 중에 Griggs 대 Duke Power Co.라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논란은 불필요하게 시험을 보는게 차별이라는 거다. 시험 성적으로 줄세워서 사람 뽑는, 한국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방식이,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1955년부터 듀크 에너지 회사에서 고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은 부서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부서에 배치했다. 그리고 1965년부터는 IQ 검사를 실시해서, 시험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IQ가 높은 사람은 고소득 부서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당시 백인의 고교 졸업율이 흑인보다 2배 정도 높았고, IQ 검사도 흑인보다 백인이 높았다. 이 정책이 흑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학력과 시험 성적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의 공정 논리라면 매우 필요한 기준일 것이다.
그런데 미 대법원에서 이 행위가 차별로 판결이 났다.
논리는 이렇다. 고교졸업장과 IQ 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고 관련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인종간 격차를 낳는 학력과 시험 성적 적용은 차별행위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을 정규직 전환할 때 직무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험을 보고, 그 때문에 특정 학력이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다. 때로는 시험보자는 주장이 바로 차별의 논리.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불공정으로 연결시키면 어쩌자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