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기사: 선진국보다 올려놓더니…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2.7%로, 최저임금 미달율이 2001년 대비 3배 늘어났고, 그 이유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진게 원인"이라는 기사.
전형적인 통계 왜곡, 선동 기사다.
2015년에 OECD에서 Employment Outlook 책자를 낼 때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미달율을 보고한 적이 있다.
그 때 한국의 통계는 2013년 자료에 근거했는데, 최저임금 미달율이 14.7%였다.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이 <7명 중 1명꼴 최저임금 이하 ‘OECD 최악’>이었다. 매일경제도 2015년에 비슷한 기사를 냈었다.
그 후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9,160원으로 88.5% 증가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율이 늘어나기는 커녕 14.7%에서 12.7%로 2%포인트, 비율로는 13.6%가 감소하였다. 최저임금이 근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미달율은 줄어든 것이다. 2010년대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미달율은 OECD 최악이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조금 개선된 것이다.
경총 리포트에서 비교한 2001년에는 최저임금이 2,000원 미만이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 미만이었다. 워낙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미달율도 적었다. 2000원 미만이었던 최저임금이 2013년에는 4,860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5%로 늘었다. 그러면서 미달율도 높아졌다.
그 이후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6.4%로 더 높아졌지만, 최저임금 미달율은 오히려 줄었다. 경총과 매경의 논리를 따르자면 2013년 이후 최저임금을 88.5% 올려서 미달율이 13.6% 줄어든거 아닌가?
Ps.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행정조치가 미흡해서 더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매달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경주했다면 노동자가 받는 실제 혜택은 더 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