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서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촬영된 CCTV 공개를 거부했단다.

검찰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증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국가에서, 국회사무처가 개인신상 비밀보호에 대해 참으로 견결하고 기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한 정보 비공개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난다.

1987년에 레이건이 Robert Bork라는 양반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 분 개인의 사생활은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해서만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양반이었다. 응당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들고 일어났다.

Robert Bork를 둘러싼 논란은 몇 달을 끌었는데, 어떤 기자 한 명이 사생활이 그런 식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 번 엿먹어봐라는 식으로 Bork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비디오 리스트를 기사로 공개했다. 기대와는 달리 비디오 리스트는 별 개 없었다.

하지만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었다. Robert Bork의 대법관 임명이 결국 좌절된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Video Privacy Prote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디오 빌려본 목록 정보가 의료 정보보다 더 잘 보호되게 만들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 당신이 무슨 비디오, DVD를 빌려본 들 절대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인지 호텔에서 페이퍼뷰 명랑비디오 수익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CCTV 화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 CCTV 정보로부터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강력한 개인신상 비밀보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지 사뭇 기대된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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