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죄라고..."

역시 조선이다.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 의료보험료가 면제되던 재산세 과세기준 9억이상 주택 소유자 (실제 총 자산이 10억이 넘는 백만장자, 밀리어내어) 에게 의료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서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밀리어내어는 최근에 나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52만가구.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약 1700만이니까, 재산세 과세기준 9억이상 주택소유자는 상위 3%의 부자다.

상위 3%의 자산 부자가 한 달 22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기 싫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을 "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죄라고..."라는 선동적 구호로 떡하니 박는 1등 신문.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도 의료보험료는 2만원도 채 안내던 분이 대통령인 사회니. 10억 자산에 22만원 의료보험료면 열받을만 하다고 이해해줘야 하나?

그거 아시나?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없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줄 때는 철저하게 자산 따지고, 부자들의 복지혜택은 자산은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퍼주자는 건가?

한국은 자산에 대한 과세가 너무 낮아서 문제인 나라다. 조선의 기사 제목은 부자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는 선동적 문구로 들린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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