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서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는 태도야 당연. 성폭행이면 출교조치를 해야겠지만, 추행일 경우에는 징계수위가 그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도 납득할 만하다. 징계의 수위는 잘못된 행위의 정도와 비례해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출교를 시키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추행이나 폭행이나 똑같은 최고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료로 6년을 생활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내지는 폭행한 자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심정일게다. 이 불안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고, 환자는 심신미약 상태의 약자가 아닌가. 이 약자를 성추행이나 폭행 전과범에게 맡길 수는 없을 터. 유독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성범죄에 대해 민감해야할 필요가 있다.

출교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회가 발전할려면 공분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의사고시에서 면접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강화해서, 성추행 전과범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취득자는 면허를 박탈토록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교는 학생의 잘못에 비례한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학교가 최종결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나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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