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ynet.tistory.com/905
SkyNet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전문은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위 링크의 토론 중에 나온 헬로월드님의 코멘트 http://skynet.tistory.com/905#comment4155977 도 읽을 가치가 있군요.
SkyNet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전문은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무죄라는 다수의견 낸 대법관들은 김지형(2005/11), 박일환(2006/7), 차한성(2008/3), 양창수(2008/9), 신영철(2009/12), 이렇게 5명의 대법관과 주주배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주주들이 곧바로 실권한 후 실권주를 전량 이건희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주주배정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김영란(2004/8), 박시환(2005/11), 이홍훈(2006/7), 김능환(2006/7), 전수안(2006/7)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을 했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에버랜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으므로 conflict of interest로 이번 판결에서 빠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이렇게 5:5로 팽팽히 맞서다가 양승태(2005/2) 대법관이 주주배정이든 3자배정이든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1주당 7,700원씩) 또한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다는 다수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으로 6대 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당시 자금의 수요가 있지도 않았고, 또 에버랜드 여타주주들(주로 삼성계열사)이 바보가 계산해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는 전환사채를 곧바로 실권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전략기획실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주주배정의 절차를 지켰으므로 무죄라고 한 다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더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 링크의 토론 중에 나온 헬로월드님의 코멘트 http://skynet.tistory.com/905#comment4155977 도 읽을 가치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