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라는게 많은 경우에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지키지 않아야 일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처벌하여 꼬리를 자르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꽤 있다. 기업과 정부 등 큰 관료조직의 특징이기도 하다. 조직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식.

조직에서 적용되는 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온 노동쟁의의 한 형태가 "준법투쟁." 규정을 모두 엄격히 준수하면, 거의 업무방해 수준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김문수가 119에 건 전화통화 내역을 들어봤는데, 김문수가 한 말 중 단 한마디도 119에 접수될 수 있는 긴급사항의 내용이 없다. 설사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119의 기능과는 무관한 일.

오히려 김문수의 전화내용이 119의 기능에 해가 되는 행위다.

이 번 일은 119 기능의 오작동 때문에 평소 누구도 지키지 않던 규정을 적용하여 말단 조직원을 징계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일반적 조직행태와는 다르다.

119의 핵심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두머리의 미움을 산 직원을 억지로 징계함으로써, 권위주의 리더의 사적 보복에 동조하고, 조직 상부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형 징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s. 첫 번째 응답자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고 전화를 먼저 끊었기에 규정위반 사항을 억지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응답자는 이름도 밝혔고, 김문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
Posted by sovi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