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OECD 보고서 전문.


아래 그래프에서 다이아몬드 표식은 시간당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막대그래프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를 받는 비율. 



한국의 최저임금은 (절대액수로 보나; 중위소득 대비로 보나; 평균소득 대비로 보나) OECD에서 높은 편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 나라도 아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 이상 올랐고 이러한 상승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앞으로도 이 속도로 5년 정도만 계속 오른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 될 것임.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속도는 상당히 다름.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매년 10% 가까이 올랐고, 노무현 정부는 8% 이상 오름. 이명박 정부에서 4% 조금 넘는 정도로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7% 이상으로 회복하였음. 이명박 정부에서 증가율이 뚝 떨어졌지만 경제위기로 전체적인 소득상승률이 하락한 걸 감안할 때 매 년 4% 증가는 나쁘지 않은 인상률임. 평균 노동자 임금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2.7%포인트 높음. 정권의 진보성 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상승률이 높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최저임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임. 


어쨌든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평균 소득의 증가분 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음. 


문제는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현장에서 개무시된다는 것. 법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개도, 처벌 의지는 빈약하기 짝이 없음.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님.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끔 되어 있음. 하지만 적발된 다음에 미지급분을 지불하거나 합의만 보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음. 워낙 악질이어서 기소가 되어도 평균 벌금이 88만원에 불과함. 훔쳐서 안걸리면 자기거고, 설사 걸려도 돌려주기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많이 훔치는게 합리적 판단인 셈. 


백날 사회적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뭐함. 행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힘을 쓰지 않는데. 




ps. 그렇다고 법정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님. 설사 지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도 (특히 권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면 나중에 매우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폐기 처분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임.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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