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홍종학 의원실 보도자료는 요기


... "과세미달자가 포함된 소득통계에서는 중위소득자(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섰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월소득이 공식통계(219만6000원)보다 57만원이 적은 162만원에 불과했다." ...


조사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소득이 실제보다 너무 낮게 잡혀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소득이 너무 낮게 잡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소득분포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세전·세후 소득 모두 매년 0.4를 넘겨 그간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2013년 0.302)에 비해 최대 0.17 이상 높았다. 2013년 세전 지니계수는 0.469로 3년 전인 2010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통계청 공식통계의 소득불평등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국세청 자료를 써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도 적극 동의. 


이 자료를 국세청에 꾸준히 요구해서, 4년 만에 건네받고 분석 결과를 공개한 홍종학 의원이 노력이 돋보임. 


다만 위 기사에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분석 단위가 가구임. 홍종학 의원실에서 계산한 것 처럼 개인의 연소득으로 추정한 지니계수 지수와는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음. 둘을 단순 비교하면 곤란함. 예를 들어 남편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부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둘 사이 소득의 불평등이 크지만, 둘은 같은 소비단위임. 가구단위 지니계수와 개별 노동자 단위 지니계수를 비교하면서 마치 통계청 지수가 틀렸다는 식의 뉘앙스를 비치면 곤란함. 영어로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두번째는 위 기사에서 쓰인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자를 계산하면 안됨. 기사로 미루어 짐작컨대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 받는 연금을 계산하고 이 보다 낮은 모든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로 분류하는데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임. 500만원 받고 한 달만 일한 노동자의 연소득은 500만원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분류되는 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세청 자료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를 추정하는 건 불가능함. 이건 반드시 노동시간 변수가 있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야. 


이런식으로 과장을 안해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상당히 클 개연성이 높음. 


사실 잘못된 통계를 통계청과 국세청이 수수방관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님. 자료를 학자들에게 공개하고 제대로 연구하게 해야 정확한 측정이 나오고 제대로된 논쟁이 되지, 국회의원에게만 자료를 마지못해 공개하고, 자료를 꼭꼭 숨기니 침소봉대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음. 

Posted by sovi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