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입니다. 비정규직의 보호 기준을 완화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적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유지해야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고용행태는 노동법 한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 고용,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주요 산업의 특성, 실업 수당, 복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칭해서 "경로의존성"이라 말하고, 경로의존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을 VoC (Variety of Capitalism)라고 하죠.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호 수준의 완화는 정규직 재진입의 용이성 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성/나이에 따른 차별의 해소, 노동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제도와 문화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간차를 두고 시행되어야죠. 그 기간 동안 생기는 단기적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기별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죠. 문제는 그 신뢰가 명박정부에서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바닥인데 그래도 해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물리력 밖에 없어지죠.

박정희 시절에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전례를 볼 때, 물리력이 항상 실패하는건 아닙니다.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하지만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되는 상태라면...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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