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님의 댓글을 본 글로 옮깁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노동자 귀책에 의한 징벌적해고,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의 3가지로 분류하고 징벌적해고의 경우에는 결원의 즉시 채용이 가능하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했다는 증명을 하면 신규 채용 가능, 임의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때 징벌적해고와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증빙책임을 두고, 이것을 못하면 임의해고로 간주해야겠지요. 그래서 연속근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는가인데, 임의 해고후에도 정규직은 얼마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안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에 대해 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고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글을 달았고, 피노키오님의 답글이 아래 이어집니다.

우선, 정리해고는 논외로 치고,
징벌적해고와 임의해고(재계약거부)는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벌적해고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불법을 따져서 복직 명령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해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의 일방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포함)은 상시 근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업장은 논리적으로 거부 직후에 다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때문에 재계약거부 이후에 곧바로 다른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 업무를 비정규직의 교체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따라서 비정규직의 계약 거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며 함부로 재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렇게 고친다해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상시근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의 법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허점들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 근로자파견법 16조에 비슷한 개념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2년 이내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해고는, 사실 그 절차가 정규직의 일반적인 해고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내용이라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가지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할 것 같지는 않기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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