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뉴스: 최저임금 미달자 313만명

중앙일보의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효과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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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 황당한 이데올로기 투쟁 기사도 있지만, 상당히 양질의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음.  


명확한 통계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바로 조선비즈 뉴스에서 보도한 이유 때문. 2015년의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 한국은 명목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용인하고 있음.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내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지키게 하고 다른 분야는 안지켜도 거의 처벌을 안하고 있음. 설사 단속에 걸려도 추후에 최저임금 미달 소득을 보정해주면 처벌을 안받음. 


한국에서 1989년에 최저시급은 600원이었음. 2018년에 최저시급 7530원이 시행되면, 명목임금으로 12.6배, 매 년 평균 인상률 9.1%를 기록하는 것. 매우 급격한 인상률임. 이렇게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 고용에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만, 한국은 실업률 3.6%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큰 이유는 명목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 최저시급이 4860원일 때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가 약 11%,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4% 정도 되었음. 지금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15%임. 대략 20%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이 비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임. 미국은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는 5% 미만, 프랑스는 8% 정도에 불과함. 미국은 최저시급은 낮아도 법을 지켜서 그 만큼은 보장함. 반면 한국은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 


그러니 지금 당장 모두가 최저시급을 정확히 지킬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고용이 급감하거나 중소기업이 당장 망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됨. 





여기서 지키지도 않는 최저시급 올려서 뭐하나라는, 이건 모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도 있음.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임. 정치적 힘이 있을 때 일단 액수를 올리고, 나중에 지지율과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최저시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동계와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액수가 아니라 실제 적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야 함. 


한국에서 평균 가구원수는 약 2.5명이고, 보건복지부의 2.5명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대략 320만원정도임 (걍 2인가구와 3인 가구의 평균임).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소득은 157만원으로 2.5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49%에 달함. 2.5인 가구에서 1인만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를 때 빈곤층에서 거의 벗어나게 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최저임금만으로 국제적 기준의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는 셈.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의 15%를 넘어 20% 가까이 최저시급 미만을 받게 되면 최저시급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음. 1/5의 고용에서 지키지 않는 법의 실효가 그대로 지속되기는 어려움.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최저시급 미만 지급 기업에 대한 계도와 처벌을 확대해 나가야 함.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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