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위증 교사

기타 2017. 11. 7. 09:36

우병우 : "증거인멸 같은거, 저도 검사 출신인데 누구든지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거 한 적 없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에 우병우 전수석이 한 말이다. 증거인멸 같은거 검사 출신은 안시킨다고. 우 전수석은 이런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반어법으로 답했다. 


우병우 전수석의 윤리의식에 비추어도 너무 터무니 없다고 얘기했던 일이 바로 검사 출신이 누군가를 시켜 증거인멸 시키는 것. 


하지만 댓글수사방해 사건은 검사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병우 전수석도 검사출신인 나를 뭘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했다고 물어보냐고 불쾌하다는 응답을 했던 그 일을 현직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나온 사건이다. 


현직 검찰 간부들이, 바로 자신들이 그 구성원인 검찰, 기소독점권을 가진 그 검찰의 국정원 사무실 압수 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가져다 놓은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를 받는 사건. 


이런 일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현직 검찰의 직업 윤리 측면에서 이 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똑같이 형법의 저촉을 받는 일이지만, 직업윤리를 따지자면, 뇌물받고 죄를 무마시켜줄려고 노력했던 검사와, 권력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같은 검찰이 시행하는 수사를 방해하고 위증을 교사한 죄 중에서, 후자가 훨씬 더 나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정권 시절은 전문직의 윤리적 바닥을 본 시기이기도 하다. 


물대포 사건의 진단서를 엉터리로 발부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의사,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이제영, (고) 변창훈 검사. 


전문가의 직업윤리가 이 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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