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위헌에 해당하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했지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파면할 수 없다니. 실질적으로는 무력화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유가 헌재 무력화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한덕수 탄핵 시점에서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사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위반의 경중에서 이 보다 더 중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지속적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정의 중지로 이어지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가 아니라니.  

 

"지체없이"도 상식적 차원에서 규정해야 정상인거 아닌가? 

 

2명이 각하고, 기각 중 1명은 임명 거부가 위헌도 아니라는 입장이라 어차피  탄핵은 안되지만, 가장 많은 4명이 제시한 위 논리는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각하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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