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를 강행할만한 이유는 네가지가 있다.

(1) 미디어법 처리의 절차적 문제가 크게 잘못되어서 헌재에서 미디어법 통과 무효라는 결과가 나올거라는 판단

(2) 미디어법의 의미가 한나라당 영구집권이 될 것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3) (2)와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 갈등분위기 고조로 야권의 분열을 차단하고, 민주당 중심의 단결을 이뤄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원모심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미디어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치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생김 (기린아님의 글 참조).

(4) 오판.


어제 변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1)의 가능성이 커보이기는한데, 잘 모르겠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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