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과반수

기타 2009. 7. 28. 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049.html

재개발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소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결정이다. 재개발을 추진할려면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후불량율이 60%가 되어야 한다.

오래된 자기 집이 좋아 정비를 평소에 잘 해 왔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이, 건설회사가, 용역깡패가, 심지어 법적 결정으로 강제한다. 내 집에서 내가 그냥 살고 싶어도, 과반수 합의에 의해 그러지 못하도록 강제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란 사회적 결정의 하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는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개발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엄청난 이득이 떨어진다. 이득이 없는데, 다수 주민이 도장찍고 재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없을 거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결정된 재개발의 엄청난 이익은 소유권에 의해서만 배분된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을 나누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과거에 투자했던 법적 권리에 따른 비용은 돌려받지만, 거주지, 임차지와 연관되어 투자되었던 단골 고객, 사회적 관계 등의 자산은 송두리째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무형적 자산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란걸 안다. 하물며 권리금처럼 현물이 오고간 비용은 오죽 하겠는가.

재개발 결정에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재개발의 이익을 분배할 때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타박하는 건 좀 구리다. 이런 구린 사고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용산참사 후에 제기된 도시정비법의 위헌제청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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