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가족 관련 검찰의 행태는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음. 아직 학생인 자녀의 표창장 문제로 특수부가 달려들어 (사모펀드 문제가 섞여있겠지만) 70여군데 압수수색을 할 일인지? 수사권과 기소독점을 악용한 괴롭히기로 밖에 안보임.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있다는데, 적어도 청문회 마지막날 밤 10시에 기소를 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걸 검찰도 인정하는 듯.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검찰의 행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한다는 헌법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검찰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것. 이유는 세 가지. 탄핵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중요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아닌 엄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일본 문제에서도 선동적 언어를 구사하는 등 행정가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 마지막은 사모펀드 문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었음. 리스크가 큰 사안.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현정권에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이 블로그를 2009년에 개설하고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쳤지만, 개별 장관 후보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음.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그렇다면 이 시국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라는 포괄적 책임의 의미를 넘어, 지금의 조국장관과 윤석렬 검찰의 갈등은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원활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용병술을 발휘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조국과 윤석렬의 갈등은 초기부터 있었다는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음. 이 갈등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이룰 비젼은 무엇이었던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필생의 사명의 하나로 여겼던 분의 용병술이 맞는지?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행위에서 보이듯, 결과의 직접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면에서 현재의 정국은 집권 여당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국정과 정책 전반이 아닌 개별 사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가 되는 것. 서초동의 촛불시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지만,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이제 임기 중반을 달려가는 정권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추궁되는 리스크는 회피하는게 최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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