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여름에 미국사회학회로 가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보고서일거다. 중산층에서 태어난 흑인 자녀는 같은 중산층에서 태어난 백인 자녀보다 커서 중산층이 아닌 빈민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발견. 백인 중산층은 상속되지만, 흑인 중산층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다.

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연구소에서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용인 즉, 흑인들이 빈곤층 이웃이 많은 동네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

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개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보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의 social mobility 격차의 1/3이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보고서는 요기서 다운로드.)

빈곤지역에 사는 중산층은 부유한 동네에 사는 같은 수준의 중산층보다 자라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52% 높다.

결국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져야 개인의 효과도 지속 된다는 것. 사회학에서는 상식이나 다른 동네에서는 상식이 아닌 개인 효과를 넘어선 사회적 효과에 대한 얘기.

"혼자만 잘사면 무슨 재민교~"

단지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자기 자식도 잘되는 법. 동네가 잘 살아야 자기 자식이 나쁜 친구와 어울릴 일도 없지.

보고서 작성자는 NYU 사회학자인 Sharkey다. 이 보고서는 사실 Sharkey의 2008년 AJS (114) 페이퍼인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text의 대중용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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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과반수

기타 2009. 7. 28. 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049.html

재개발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소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결정이다. 재개발을 추진할려면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후불량율이 60%가 되어야 한다.

오래된 자기 집이 좋아 정비를 평소에 잘 해 왔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이, 건설회사가, 용역깡패가, 심지어 법적 결정으로 강제한다. 내 집에서 내가 그냥 살고 싶어도, 과반수 합의에 의해 그러지 못하도록 강제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란 사회적 결정의 하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는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개발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엄청난 이득이 떨어진다. 이득이 없는데, 다수 주민이 도장찍고 재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없을 거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결정된 재개발의 엄청난 이익은 소유권에 의해서만 배분된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을 나누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과거에 투자했던 법적 권리에 따른 비용은 돌려받지만, 거주지, 임차지와 연관되어 투자되었던 단골 고객, 사회적 관계 등의 자산은 송두리째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무형적 자산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란걸 안다. 하물며 권리금처럼 현물이 오고간 비용은 오죽 하겠는가.

재개발 결정에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재개발의 이익을 분배할 때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타박하는 건 좀 구리다. 이런 구린 사고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용산참사 후에 제기된 도시정비법의 위헌제청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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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one

기타 2009. 7. 28. 02:12
"ubuntu one"이라는 웹하드가 생겼는데, 좋으네요.

웹하드와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자기 컴이 동시 싱크가 됩니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당근이고요.

쉽게 말해서 사무실 컴퓨터에서 작업한 후 자기 하드의 특정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웹하드와 파일이 싱크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키면 웹하드와 다시 자동적으로 싱크가 되죠. 따라서 사무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이 고대로 집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죠. 싱크를 해라, 백업을 해라 등의 실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USB 드라이브 들고 다니며 싱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웹에 공간만 있고 일일이 파일을 올려야 하는 다른 웹하드와는 비교도 안되게 편하다는 얘기.

사용은 2기가까지는 무료.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 신청을 하면 2-3일 후에 승인이 나오더군요.

단, 이 서비스를 사용할려면 윈도우즈나 맥이 아니라 리눅스의 일종인 ubuntu 9.04 를 써야만 한답니다~. MS Windows에서는 싱크 기능이 없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하드에만 접근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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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서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촬영된 CCTV 공개를 거부했단다.

검찰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증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국가에서, 국회사무처가 개인신상 비밀보호에 대해 참으로 견결하고 기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한 정보 비공개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난다.

1987년에 레이건이 Robert Bork라는 양반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 분 개인의 사생활은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해서만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양반이었다. 응당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들고 일어났다.

Robert Bork를 둘러싼 논란은 몇 달을 끌었는데, 어떤 기자 한 명이 사생활이 그런 식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 번 엿먹어봐라는 식으로 Bork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비디오 리스트를 기사로 공개했다. 기대와는 달리 비디오 리스트는 별 개 없었다.

하지만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었다. Robert Bork의 대법관 임명이 결국 좌절된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Video Privacy Prote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디오 빌려본 목록 정보가 의료 정보보다 더 잘 보호되게 만들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 당신이 무슨 비디오, DVD를 빌려본 들 절대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인지 호텔에서 페이퍼뷰 명랑비디오 수익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CCTV 화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 CCTV 정보로부터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강력한 개인신상 비밀보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지 사뭇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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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무처?

기타 2009. 7. 26. 14:19
국회사무처 CCTV 화면 제출 거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종료 버튼이 눌려졌다"는 해명에 이어서 두 번째다.

국회사무처는 엄정중립이 생명이다. 아무리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 정당이고, 명박통이 청와대 주인이라고 세상에 국회사무처가 이렇게 막가도 되나?

지난 해 7월에 치안을 이유로 국회 전역에 CCTV를 대폭 증설했단다.

지금 국회가 마비상태고, 대리투표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CCTV가 담고 있다.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폭 증설된 CCTV는 현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누리꾼에 의해서 동영상이 떠도는 등 대리투표했다는 의심을 산 김영우 의원은 해당 동영상 화면 분석 결과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대리투표가 없었다면 동영상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무기능을 하는 곳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한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화면만 공개할려고 국민 세금을 써서 CCTV를 증설한건가.

국회사무처에 화면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개인 신상 비밀 보호란다. 하라는 의정 활동은 안하고 무슨 짓을 하길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신상 비밀 보호 때문에 공개를 못하나? 개인 이메일도 검찰이 떡하니 공개하는 국가에서.

이게 국회사무처냐? 한나라당 시다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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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의 저명한 흑인 교수 Gates(63세)가 중국 여행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제공한 자기 집에 들어갈려는데 문제 제대로 열리지 않자, 흑인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이를 지나가다본 누군가가 도둑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rowley라는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아이디를 요구했고 게이츠 교수는 하버드 아이디를 제공했다. 아마도 게이츠 교수는 여행의 피로든, 경찰이 자기집에 와서 아이디를 요구하는게 화가 나서든, 경찰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름과 뱃지번호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는 경찰을 인종주의자라 불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게이츠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게 아니라, 자기가 흑인이라서 무조건 취조한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게이츠 교수를 Crowley라는 경찰은 Disorderly Conduct 혐의로 집에서 체포한다.

이 문제는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고, 오바마는 어떻게 자기 집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냐며, 경찰의 행동을 "멍청"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stupid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보다 대단히 강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오늘 오바마는 갑자기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기의 말이 경솔했다고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경찰, 교수 모두 백악관에 불러 맥주마시며 화해하자고 말했다.

오바마의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은 실망스럽고, 두 번째 발언은 씁쓸하다. 그는 모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첫 발언을 해서, 쓸데없이 문제를 키웠다. 첫 발언에서의 단어의 사용도 평소의 그답지 않게 과격했다.

하지만 게이츠 교수를 체포한 경찰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의 행동에 인종주의적 편견이 들어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비열한 경찰임에는 확실하다.

비록 나중에 혐의를 벗었지만, 게이츠 교수가 자기 집 안방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던 이유는 Disorderly Conduct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야 한다. 게이츠 교수가 온갖 욕을 하고 경찰을 기분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모두 게이츠 교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혐의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캠브리지 경찰은 게이츠 교수를 현장체포했던 혐의를 나중에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게이츠 교수는 경찰에게 "꺼지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다. 타인이 주인의 허락없이 자기 집을 침입하면 범죄다. 경찰이라도 게이츠 교수의 신분이 확인된 이상 아무리 욕을 먹었더라도 그 집에 머무를 권리가 없다. 경찰은 게이츠 교수가 하버드 아이디만 주었는데, 거기에는 집주소가 없어서 그 집에 게이츠 교수 집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되었으면 왜 추가 확인은 경찰 패트롤카로 돌아와서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게이츠 교수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게 이름과 뱃지번호를 요구할 때, 경찰이 게이츠 교수에게 응답한 내용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름과 뱃지번호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 교수는 "니 엄마와 밖에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그 경찰은 인터뷰에서 말한다. 게이츠 교수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일삼는 몰상식한 인간이라는 비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이츠 교수가 경찰에게 한 욕설의 내용이 아니라, 경찰이 게이츠 교수를 밖으로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교수가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높여대면 Disorderly Conduct 조건을 충족시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그 경찰은 게이츠 교수가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는 게이츠 교수를 Disorderly Conduct로 체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게이츠 교수와 많은 흑인들이 열 받은 이유는 60대 백인 노인 교수가 캠브리지 도시에서 하버드 교수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이다.

오늘 오바마의 두 번째 발언으로 부적절했던 경찰의 행동은 용서되고 게이츠 교수만 저질 인간이 되는 듯하여 씁쓸하다. 차분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경찰에 대한 비난이 훨씬 컸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60대 노인 교수가 자기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다가 체포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행동을 한 Crowley는 경찰에서 인종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란다. 아마 자신은 절대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했기에, 자신을 인종주의자로 비난하는 게이츠 교수에게 화가 나긴 했겠지.

이상의 내용은 캠브리지 경찰 보고서를 분석한 요 블로그를 주로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안전하게 살려면 조심해야 한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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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기사.

미국 얘기다. 실업보험료를 주정부가 제까닥 줘야하지만 주정부가 돈이 없어서, 실업보험 신청서를 처리할 인력이 없어서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가족 안전망도 없고, 전세 시스템도 아니고, 월세 못내도 실업자라고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라, 몇 달 임금 못받으면 바로 거리의 부랑자가 되는게 미국시스템이다. 원래는 실업보험료를 받아서 몇 달 간 생활해야 하지만, 일처리가 늦어져서 졸지에 홈리스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 징수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고, 게다가 세금을 깎아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감세를 한 결과다.

이 사례는 동시에 복지시스템이라는게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가 아닌 평상시의 국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위기의 규모가 기대를 넘어서면 복지국가고 뭐고 간에, 대책에 없다는 것.

그런 시스템의 역량을 넘어서는 위기는 보통 자본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중복과잉 설비투자에서, 이 번 위기는 금융 상품을 이용한 돌려막기에서. 잉여를 쫓는 무분별한 행위를 막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슷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그 때는 대책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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