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여성의 임금이 오르면 출산률이 떨어진다는 KDI 보고서가 논란이 된다는 기사를 봤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늘어나면 기회비용이 높아져서 출산률이 떨어진다는 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의 유명한 논문이다. 게리 베커는 사회학의 나와바리를 침범해 사회학적 주제를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연구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참여율이 높아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고,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출산률이 떨어진다. 여성 임금이 오르면 집에서 애낳고 기르는 것 보다 사회활동하는 것의 유인이 높아지니, 출산률이 당연히 떨어진다. 몇 십년 전에 다 밝혀진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 편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야 하는 국가다. 이의 해결책은 여성 노동력의 광범위한 투입 밖에는 답이 없다. (이게 아니면 대규모로 이민 인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동참여 등으로 출산률이 낮아서 문제인데, 노동인구의 감소 대책은 여성의 노동참여 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임금이 오르면 출산률이 떨어진다는 하나마나한 보고서를 내니 욕먹어 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는 국제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지 않은가.

KDI에서 연구할 주제는 어떤 여성 프렌들리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출산률 증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지다. 여성 고용과 출산률을 동시에 높이는 복지 대책 밖에는 답이 없다는 소린데,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지, 그 답을 KDI에서 줘야하지 않겠는가.
Posted by sovidence
,
경향기사: 비정규직법 한 달 실직자는 4839명.

영삼옹이 호헌철폐 1독재타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을 때, 누군가가 1천만명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백만인으로 하자고 했단다. 그 때 영삼옹 대답이 "누가 세워보냐, 그냥 해" 였다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백만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그 실업대란은 "추미애 실업"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협박을 했었다. 그들의 예상은 아마, 비정규직법은 철폐되서 실제 실업자수가 얼마인지 세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리라.

명박정부와 H당에게는 재수없게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세워볼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한 달간 4839명. 4만8천명도 아니고, 4천8백명이다. 100만명 실업자 예측의 0.4% 만이 현실화되었다.

100만 실업자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숫자인지는 현재 한국의 총실업자 수가 약 100만 가량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박정부의 논리는 이 법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2배로 된다는 것.

현재 실업률이 3.8%정도 되니, 갑자기 실업률이 두 배로 뛴다는 거다. 참고로 IMF 직후에 총 실업자 숫자가 150만명이었다. 비정규직법이 IMF를 불러온 경제위기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 초강력 공갈 협박이었다. 

근데 비정규직법으로 100만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누가 처음 한 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이름을 기억해 두고 싶다.
Posted by sovidence
,
재작년 여름에 미국사회학회로 가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보고서일거다. 중산층에서 태어난 흑인 자녀는 같은 중산층에서 태어난 백인 자녀보다 커서 중산층이 아닌 빈민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발견. 백인 중산층은 상속되지만, 흑인 중산층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다.

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연구소에서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용인 즉, 흑인들이 빈곤층 이웃이 많은 동네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

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개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보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의 social mobility 격차의 1/3이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보고서는 요기서 다운로드.)

빈곤지역에 사는 중산층은 부유한 동네에 사는 같은 수준의 중산층보다 자라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52% 높다.

결국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져야 개인의 효과도 지속 된다는 것. 사회학에서는 상식이나 다른 동네에서는 상식이 아닌 개인 효과를 넘어선 사회적 효과에 대한 얘기.

"혼자만 잘사면 무슨 재민교~"

단지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자기 자식도 잘되는 법. 동네가 잘 살아야 자기 자식이 나쁜 친구와 어울릴 일도 없지.

보고서 작성자는 NYU 사회학자인 Sharkey다. 이 보고서는 사실 Sharkey의 2008년 AJS (114) 페이퍼인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text의 대중용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Posted by sovidence
,

재개발과 과반수

기타 2009. 7. 28. 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049.html

재개발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소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결정이다. 재개발을 추진할려면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후불량율이 60%가 되어야 한다.

오래된 자기 집이 좋아 정비를 평소에 잘 해 왔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이, 건설회사가, 용역깡패가, 심지어 법적 결정으로 강제한다. 내 집에서 내가 그냥 살고 싶어도, 과반수 합의에 의해 그러지 못하도록 강제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란 사회적 결정의 하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는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개발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엄청난 이득이 떨어진다. 이득이 없는데, 다수 주민이 도장찍고 재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없을 거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결정된 재개발의 엄청난 이익은 소유권에 의해서만 배분된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을 나누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과거에 투자했던 법적 권리에 따른 비용은 돌려받지만, 거주지, 임차지와 연관되어 투자되었던 단골 고객, 사회적 관계 등의 자산은 송두리째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무형적 자산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란걸 안다. 하물며 권리금처럼 현물이 오고간 비용은 오죽 하겠는가.

재개발 결정에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재개발의 이익을 분배할 때는 사회적 결정의 논리를 타박하는 건 좀 구리다. 이런 구린 사고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용산참사 후에 제기된 도시정비법의 위헌제청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다.
Posted by sovidence
,

ubuntu one

기타 2009. 7. 28. 02:12
"ubuntu one"이라는 웹하드가 생겼는데, 좋으네요.

웹하드와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자기 컴이 동시 싱크가 됩니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당근이고요.

쉽게 말해서 사무실 컴퓨터에서 작업한 후 자기 하드의 특정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웹하드와 파일이 싱크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키면 웹하드와 다시 자동적으로 싱크가 되죠. 따라서 사무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이 고대로 집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죠. 싱크를 해라, 백업을 해라 등의 실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USB 드라이브 들고 다니며 싱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웹에 공간만 있고 일일이 파일을 올려야 하는 다른 웹하드와는 비교도 안되게 편하다는 얘기.

사용은 2기가까지는 무료.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 신청을 하면 2-3일 후에 승인이 나오더군요.

단, 이 서비스를 사용할려면 윈도우즈나 맥이 아니라 리눅스의 일종인 ubuntu 9.04 를 써야만 한답니다~. MS Windows에서는 싱크 기능이 없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하드에만 접근가능하죠.


Posted by sovidence
,
국회사무처에서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촬영된 CCTV 공개를 거부했단다.

검찰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증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국가에서, 국회사무처가 개인신상 비밀보호에 대해 참으로 견결하고 기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위한 정보 비공개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난다.

1987년에 레이건이 Robert Bork라는 양반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 분 개인의 사생활은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해서만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양반이었다. 응당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들고 일어났다.

Robert Bork를 둘러싼 논란은 몇 달을 끌었는데, 어떤 기자 한 명이 사생활이 그런 식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 번 엿먹어봐라는 식으로 Bork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비디오 리스트를 기사로 공개했다. 기대와는 달리 비디오 리스트는 별 개 없었다.

하지만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었다. Robert Bork의 대법관 임명이 결국 좌절된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Video Privacy Prote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디오 빌려본 목록 정보가 의료 정보보다 더 잘 보호되게 만들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 당신이 무슨 비디오, DVD를 빌려본 들 절대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인지 호텔에서 페이퍼뷰 명랑비디오 수익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CCTV 화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 CCTV 정보로부터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강력한 개인신상 비밀보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지 사뭇 기대된다~~
Posted by sovidence
,

국회개무처?

기타 2009. 7. 26. 14:19
국회사무처 CCTV 화면 제출 거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종료 버튼이 눌려졌다"는 해명에 이어서 두 번째다.

국회사무처는 엄정중립이 생명이다. 아무리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 정당이고, 명박통이 청와대 주인이라고 세상에 국회사무처가 이렇게 막가도 되나?

지난 해 7월에 치안을 이유로 국회 전역에 CCTV를 대폭 증설했단다.

지금 국회가 마비상태고, 대리투표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CCTV가 담고 있다.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폭 증설된 CCTV는 현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누리꾼에 의해서 동영상이 떠도는 등 대리투표했다는 의심을 산 김영우 의원은 해당 동영상 화면 분석 결과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대리투표가 없었다면 동영상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무기능을 하는 곳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한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화면만 공개할려고 국민 세금을 써서 CCTV를 증설한건가.

국회사무처에 화면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개인 신상 비밀 보호란다. 하라는 의정 활동은 안하고 무슨 짓을 하길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신상 비밀 보호 때문에 공개를 못하나? 개인 이메일도 검찰이 떡하니 공개하는 국가에서.

이게 국회사무처냐? 한나라당 시다바리지.
Posted by sovidence
,